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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정보

사업 양도 때 권리금의 세무 문제, 세금 처리 방안

by 누누코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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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 시 권리금의 세무 처리: 알아야 할 사항

 

 


사업을 신규로 창업하거나 기존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가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권리금은 양수인과 양도인 모두에게 중요한 세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권리금의 개념과 세무 처리 방법, 그리고 세금 신고 시의 장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권리금의 개념


권리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사업으로 발생한 영업시설 비용,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또는 입지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권리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시설권리금


기존 사업자가 사용하던 인테리어, 시설 및 집기와 관련된 권리금입니다. 

이 경우, 시설의 가치가 권리금에 포함되어 세무 처리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 영업권리금


기존 사업장의 영업 노하우와 단골 고객 확보와 관련된 권리금입니다. 

영업권리금은 사업의 지속성과 고객 기반을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③ 바닥권리금


사업장의 유리한 입지와 관련된 권리금입니다. 

입지가 좋은 상가는 높은 권리금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 권리금 세무 처리


권리금의 세무 처리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로 나뉘며, 각각의 세무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1) 부가가치세


권리금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사업양도인은 양수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수입금액 제외'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진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양수인은 권리금에 대한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사업양도자가 시설권리금을 받는 경우, 이는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으로 간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시설자산의 장부가액보다 권리금이 많을 경우 차액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반면, 권리금이 적을 경우 필요경비로 반영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유형자산 처분손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영업권리금과 바닥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필요경비 60%를 공제받고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과세됩니다. 

따라서, 사업양수인은 권리금의 8.8%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제한 후 권리금을 지급하고,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수인은 권리금을 무형자산으로 등록 후 5년 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3) 세무처리 요약


부가가치세: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종합소득세: 시설권리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 영업권리금과 바닥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3. 권리금 세금 신고 시 장점


권리금의 세금 신고는 양수인과 양도인 모두에게 장점을 제공합니다.

 


① 사업양수인의 장점


사업양수인은 세금신고를 통해 권리금 지급분을 영업권으로 등록하여 5년간 감가상각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세무 부담을 줄이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② 사업양도인의 장점


사업양도인은 권리금으로 받은 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한, 소득신고를 통해 추후 부동산이나 재산 취득 시 자금출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사업 양도 시 발생하는 권리금은 세무 처리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권리금의 개념과 세무 처리 방법을 이해하고, 세금 신고 시의 장점을 활용하여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소상공인은 이러한 세무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을 이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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