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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억울한 세금 고지 - 불복 청구 절차 안내

by 누누코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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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 고지, 정당하게 대응하는 방법

 

 


세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그 내용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무관리를 잘 해왔다고 하더라도, 세법 해석의 차이로 인해 예기치 않은 세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납세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으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억울한 세금 고지에 대한 정당한 대응 방법과 불복청구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1. 세금 고지의 이해


세금 부과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수로 인해 과세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세법 해석이 모호할 경우, 세무서에서는 과세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지 않으면, 세법상 납세자가 수긍한 것으로 간주되어 정식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조세불복 청구 방법


억울한 세금 고지에 대해 구제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적 제도와 법에 의한 제도입니다. 행정적 구제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권리구제 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통해 세금 부과 및 징수 과정에서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있으며, 전화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세금 부과와 관련된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줍니다. 

납세자는 국번 없이 ☏126 → 3번을 눌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세금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예상 고지세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가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원하지 않는 납세자는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없이 조기결정(부과)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내에도 즉시 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 경감 및 조사가 조기 마무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세금 고지 후의 대응


세금 고지 후에는 여러 가지 불복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지된 세금이 억울하다고 느낀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금 고지 등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 또는 지방 국세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국세청장에게는 심사청구, 감사원장에게는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청구 등은 세금의 고지서를 받은 날(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복해서 청구하면 '부적합한 청구'로서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의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고충민원 처리제도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불복청구 등 법령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이를 심리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을 처리 대상으로 하며, 불복절차가 진행·완료된 사항이나 세금 관련 고소·고발 관련 사항 등은 처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90일 내에 불복청구 해야


납세자는 고지된 세금이 억울하다면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세금 고지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신속하게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나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억울한 세금 고지에 대해 정당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절차를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세금 문제는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의 잘못된 고지에 대해 정당하게 대응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합시다. 

세금은 사전에 얼마나 대비하냐에 따라 절세 효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조속히 세무전문가를 찾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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