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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복리후생비 적격 증빙

by 누누코 202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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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의 중요성과 적격증빙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입니다. 

그러나 이 비용을 세무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복리후생비 지출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3만원 이하의 지출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의 적격증빙 수취


구내식당이 없는 기업이 특정 식당을 지정하여 직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대 지급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식당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식당으로부터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 간이영수증 및 거래장 사본을 첨부하여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더라도 비용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선물 대금 처리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선물은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입니다.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직원들에게 선물 지급 시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경우에는 간주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통상 불공제 세액으로 처리합니다.

생일선물이나 명절에 지급하는 선물은 예외로 처리됩니다.

 


경조사비 지급과 근거자료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적격증빙 수취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청첩장 등)를 출금전표에 첨부해야 합니다. 

경조사비 지급에 대한 회사 내 지급규정을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다한 경조사비는 급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송금영수증의 증빙 가능성


기업 간의 상거래에서 대금 지급 증빙으로 송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송금영수증은 매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로, 세무서에서 매입세액 부당 공제 혐의가 있을 경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송금영수증만으로는 충분한 증빙이 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등 추가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결론


복리후생비의 적격증빙 수취는 세무상 문제를 피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각종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을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간이영수증이나 송금영수증을 활용하여 증빙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복리후생비를 적절히 관리하고, 세무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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